법률
[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3일이아니라 7일아닌가요??
현행법령이나 판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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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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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제기 기간은 3일이 아닌 7일입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이전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5헌바7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