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날짜가 연기된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직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8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사유는 폐업으로 하구요
근데 폐업날짜가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9월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미 결재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며 실업급여는 상관없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폐업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직서 사유를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이런걸로 수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