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
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