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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2.09.06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

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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