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
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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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보관금이 있다면 청구가능한 부분이겠으나
통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차용증이나 보관금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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