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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9.06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

원고와 피고는 2007.6.10일 재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가출이후 이혼재산 분할 7:3 으로

2019년도에 원고패소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와 혼인기간중 차용증이나 보관금 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보관금으로 피고을 다시민사소송청구을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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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보관금이 있다면 청구가능한 부분이겠으나

    통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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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차용증이나 보관금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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