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후 전입신고 완료 월세 임대 가능?
올해 4월 정도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후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8월부터 월세 임대를 주고자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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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실거주 3년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실거주 조건이 없어서 월세가 가능합니다.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지 조건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금융 상품이라 대출 후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 실거주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또는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202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의무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고 또한 매수 후 월세도 가능한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월세 임대 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