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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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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 처분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징계 처분으로 장직 6개월 받아서 25년 6월 3일로 사직일을 정하고 금년 24년 12월 10일에 사직서를 작성 하였다면, 민법에 의하여 1개월 이후로 사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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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앞당기려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징계처분 기간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희망 사직일자를 정하여 제출하여 회사측이 그대로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측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장 내일이라도 원하는 날짜에 사표를 쓰고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인 퇴직 절차와 기한을 둘 수 있으나, 이것이 앞선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고 법적인 강제력도 없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얼마든지 앞당겨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