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저희펜션 간판에 지나가다 찍히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저희집이 펜션을 하는데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도로 쪽 가로등에 펜션 간판을
걸어놨는데 어떤분이 지나가다 이마를 찍히셨습니다
높이가 좀 높은데 키가 크셔서 모서리에 부딪쳤더라구요 병원비를 요구하시는데
저희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간판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통행을 위한 길이 맞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간판이 다소 돌출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행인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가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판 등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현장 상황 및 사고 당시 상황, 평소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사진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자의 과실도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간판의 설치가 합법적이라면, 관리의무 위반가능성이 낮아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