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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집게벌레157
자비로운집게벌레15721.11.14

어떤분이 저희펜션 간판에 지나가다 찍히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저희집이 펜션을 하는데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도로 쪽 가로등에 펜션 간판을

걸어놨는데 어떤분이 지나가다 이마를 찍히셨습니다

높이가 좀 높은데 키가 크셔서 모서리에 부딪쳤더라구요 병원비를 요구하시는데

저희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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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간판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통행을 위한 길이 맞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간판이 다소 돌출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행인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가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판 등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현장 상황 및 사고 당시 상황, 평소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사진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자의 과실도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간판의 설치가 합법적이라면, 관리의무 위반가능성이 낮아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