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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날다람쥐140
선한날다람쥐140

전세로 살고있고 저희는 계약종료가됬는데 바닥 미세한 스크레치들도 다 원상복구하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저희가 3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계약이 종료가된 시점인데

수리비를 청구할수가있는건가요?

그리고..3년 살았는데

바닥 미세한 스크레치 등도 조그만한거 한톨이라도꼼꼼하게 찾아서 다 복구하라고합니다.

뭐가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임대차계약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자연적인 마모는 제외됩니다. 미세한 스크레치라도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