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있는데 바닥이랑 벽지 손상 물어내야하나요?
현재 반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찍힘자국이 좀 발생하고 벽지도 좀 뜯어진 곳이 있는데 이걸 다 복구해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복구 하셔야 합니다만 ,그 훼손 정도나 파손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에 따라 깐깐하게 해당 부분을 지적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적절하게 합의하여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훼손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자연훼손인지 사용상 부주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최초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 임대인과 건별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의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피치 못 할 손상은 원상복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파손이나 과실에 의한 중대한 하자나 파손이 아닌 경우에는요.
민사 소송으로 간 경우도 다수 있지만 대부분 임차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마로라면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나 임차인이 부주의로 생긴거라면 부분수리를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 할때는 바닥 찍힘이나 벽지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했을 거라고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찍힘이나 벽지 뜯어진게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은 또 다릅니다.
퇴거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협의하여 장판교체, 벽지시공 비용부담을 해결해야 보증금반환 받을
때 다툼이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연마모인지?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