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안할시 언제쯤 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저희가 전세 계약 한 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전세값이 30프로 이상 빠졌네요
이제 계약한지 1년정도 됐는데 2년만 살다가 매매를 해야할꺼 같아서요
주인에게는 언제쯤 통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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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기시에 갱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 사이에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 그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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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전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주인한테 통보하실때 녹취라는지 문자 등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시비가 되지않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 한 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전세값이 30프로 이상 빠졌네요
이제 계약한지 1년정도 됐는데 2년만 살다가 매매를 해야할꺼 같아서요
주인에게는 언제쯤 통보하면 될까요?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