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 영어학원은 원장 1명 및 2명의 직원(데스크 실장과 다른 선생님), 그리고 3~4명의 알바를 고용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저는 수,금 4시부터 10시 30분 까지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은 4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단 1분의 쉬는시간 없이 진행됬으며, 수업시간 시작하기 전 30분전인 4시에 학원에 미리 도착하여 수업 자료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단 시급은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책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4시~4:30 수업자료 준비
4:30~10:30 연속 수업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초반에 아이들 시험기간에 대한 직전보충에 대해 알바이기에 정해진 요일에만 나오면 된다고 알려주셨지만, 막상 직전보충 일주일 전에는 선생님 학생인데 어떻게 다른 선생님이 직전보충을 하느냐고 말하며, 책임감이라는 핑계하에 저의 근무요일(수,금)이 아닌 다른 요일에 저를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없었고 똑같은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의 직전보충을 다 마친 후,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규수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2주가량의 텀이 있으니 그 기간동안 쉬고 있으면 자기가 연락준다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해고를 할려면 적어도 통보라도 해주지 지금까지 통보조차 없으니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신고할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 근무계약서는 없지만 학원에서 저에게 만들어준 근무 시간표는 있습니다. 또한 처음 근무할때는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근무였지만, 그 이후 4시부터 9시로 근무시간이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