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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무당벌레266
우람한무당벌레26623.12.26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통보해고 신고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 영어학원은 원장 1명 및 2명의 직원(데스크 실장과 다른 선생님), 그리고 3~4명의 알바를 고용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저는 수,금 4시부터 10시 30분 까지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은 4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단 1분의 쉬는시간 없이 진행됬으며, 수업시간 시작하기 전 30분전인 4시에 학원에 미리 도착하여 수업 자료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단 시급은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책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4시~4:30 수업자료 준비

4:30~10:30 연속 수업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초반에 아이들 시험기간에 대한 직전보충에 대해 알바이기에 정해진 요일에만 나오면 된다고 알려주셨지만, 막상 직전보충 일주일 전에는 선생님 학생인데 어떻게 다른 선생님이 직전보충을 하느냐고 말하며, 책임감이라는 핑계하에 저의 근무요일(수,금)이 아닌 다른 요일에 저를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없었고 똑같은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의 직전보충을 다 마친 후,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규수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2주가량의 텀이 있으니 그 기간동안 쉬고 있으면 자기가 연락준다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해고를 할려면 적어도 통보라도 해주지 지금까지 통보조차 없으니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신고할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 근무계약서는 없지만 학원에서 저에게 만들어준 근무 시간표는 있습니다. 또한 처음 근무할때는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근무였지만, 그 이후 4시부터 9시로 근무시간이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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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고 있으면 연락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쉬고 있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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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으나,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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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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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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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근무시간표를 토대로 법상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8개월까지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2주 지난 뒤 회사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고로 다툴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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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민사법원에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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