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사내기숙사는 아파트 (방3 화장실1 거실 부엌 베란다 구조) 이며 운영은
1. 방세 일부지원 (월세-보증금 회사지원, 월세 60만원 중 10만원 개인부담)
2.공과금 일부지원 (가스+전기세 지원, 하절기 3만원/동절기 15만원, 최대지원금 초과부분은 개인부담)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달 회사내부관리를 이유로 기숙사 인원에 통보없이 기숙사 전체를 사진촬영을 실시하고있는데
저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하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8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기숙사 생활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측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