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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사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재판에 가는 것이라면 출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조사 참여이기는 하나 재판 출석을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 공가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해당 대학의 학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학교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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