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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직박구리57
기특한직박구리5724.02.20

제가 대학생인데 소년보호재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일간 학교에 못 갈거 같은데 이거 출석으로 인정 되나요?

현재 만 16세이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빨리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친 사고때문에 소년보호재판에 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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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사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재판에 가는 것이라면 출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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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조사 참여이기는 하나 재판 출석을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 공가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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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해당 대학의 학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학교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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