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




트위치 실시간 방송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저의 인게임 닉네임은 TwitchXXXXXXXX 이렇게 되어 있었구요, 게임 내 방을 만들어 플레이 중이였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위사진처럼 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렇게 채팅 도배를 했었고, 저도 방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곧바로 강제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뒤, 저 사람이 다시 오더니, 오자마자 아래 사진처럼 또 다시 도배를 하였었고,


저는 해당 사람을 스샷 찍은 후, 저와 같이 플레이를 한 시청자가 상시 영상을 녹화하고 다녀서



약 25기가 분량의 영상 원본을 통째로 받은뒤, 핵심 부분만 짤라내어 영상 두가지 더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Tab 키를 누르면 점수판과 당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닉네임이 확인 가능한데,


거기에 제 닉네임과 방장이 서로 맞아 떨어져 특정성 성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제목에다 트위치 방송중이라고 명시 해놓기도 했습니다.



세가지 질문입니다.



1. 트위치 생방송 도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사항은 통매음 신고가 확실히 가능할지요?


2. 제가 처음 저렇게 도배할때는 그냥 관종이겠거니 하고 강제퇴장만 시켰는데, 또 다시 와서 더 저런 말을 했다던게 상당히 괘씸하더라고요. 이정도 이유로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참착이 가능할지요?


3. 지금 이 사건과는 별개로 8월 11일에 또 트위치 생방송 도중 똑같은 게임 안에서 안면없는 사람에게 패드립과 창X 라는 소릴듣고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 및 어제 조사까지 받고온 상황에 또 사건이 터진것인데, 별도의 추가 신고가 가능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강제퇴장을 시켰음에도 반복하여 표현을 한 것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에서 수치심을 줄 만한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건과 별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