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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 계약서 라는게 뭔가요?

술자리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보니.

다운 계약서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 처음듣는 내용이라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군요..

다운 계약서.. 라는게 무슨 예약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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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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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어 적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써 실제 3억에 거래된 주택이나, 계약서상 금액은 2.5억원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이득은 세금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낮아지는 이득이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이득이 있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 매도자 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당사자간 과태료와 가간세, 중개사는 업무정지 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재거래가격이 아닌 그보다 아래의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계약서입니다. 주로 세금 등을 덜 내기 위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 작성하고 이와 반대로 가격을 높이기 위한 업계약서도 존재합니다. 단, 이런 행위들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나라에서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시장 군은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어느정도 조금정도는 다운거래하더라도 그려려니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대로 이행되지만 잘못 타겟이 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다운거래 할 경우 위와 같이 증명해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이란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자산이고 거래가액이 크고 부동산안정화 혹은 부당거래로 인해 탈세 의혹으로 인해 다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세금을 덜내기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겁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종종 그런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서로가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절대 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운계약서던 업계약서 이건 모두 불법입니다.

    매매가액이 5억인데 서로 세금을 줄여보고자 (탈세) 금액을 낮춰서 5억보다 낮게 신고 하는 계약이 다운 계약서 입니다.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탈세 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위해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불법계약서입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작게 신고하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