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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데, 피해본 고객입장에서 여러 법무법인과 수임료를 내고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차후 승소 시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여러곳에 사건을 맡겨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나의 사건으로 피해본 것을 여러번 반복해 배상을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곳에만 맡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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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복소제기를 하여 중복배상을 받기 어렵고, 가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 결국 반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승소를 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애초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여 후에 제기한 소송에서 본인은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