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법무법인 통해서 비싼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을 경우에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데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승소자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