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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넘치는공작

열정넘치는공작

중고거래 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3일전에 무선이어폰을 거래하였습니다.

구매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품이라 상태는 당연히 좋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할때도 "문제 있는지 지금 한번 상품 확인해보세요" 했는데 "괜찮겠죠" 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말이 없길래 괜찮은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3일 있다가 갑자기 제품 외관에 기스와 찍힘이 있다고 채팅하길래 제가 할말을 했더니

"착하게 살아라 뒤진다" 하길래 협박인가? 답했더니

"더 나가면 뒤진다" 합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직거래 한거라서 보복을 오거나할까봐 두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착하게 살아라 뒤진다","더 나가면 뒤진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느끼셨고 실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셨다면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