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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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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반전세 세입자가 디지털도어락이 한번에 잘 안잠겨서 도어락 수리와 형광등 안정기 고장으로 안정기 교체를 집주인에게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월임차료를 깍아서 들어왔으니 세입자보고 알아서 수리하고 책임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도배 장판 비용도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부담안할려고 해서 세입자가 부담했습니다 미리 수리하고 수리비 영수증을 갖고 나중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분쟁위원회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연세드신 분이라서 고집 불통에 관련 부동산 중개인도 임대인 편만 드는 말만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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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를 한 후 월세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월세만 지급하시거나 계약 종료시에 일시에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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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차임을 감액했다는 것과 보수의무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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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하여도 상대방 입장이 완고하다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수리 전 후 사진이나 수리 영수증을 토대로 추후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그 책임을 주장해두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입증자료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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