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르면 주택은30세 미만은 5천만원, 30세 이상은 1.5억원 40세는 3억원이상 이어야 증여추정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라 각 나이별로 그 이하금액의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님에게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을 했다면 증여추정배제에 해당되어 자금출처조사 요건에 성립이 안되어 조사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 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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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추정 배제 규정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재산,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 재산을 취득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자녀 등이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은 적용
하지 않고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더 우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