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기준
아파트는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데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는곳이 더많은데 이것 무슨차이고 무슨.
조건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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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6층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층수가 6층 이하여도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엘레베이터 설치는 건축설계 시 조건에 따라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64조, 건축법시행령 89조, 설비규칙 제5조)
건축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 각 층의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연립주택은 5층 이하가 많기 때문에 건축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엘레베이터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