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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충족 확인방법 좀 알려주세요

단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 X 시급 으로 계산하잖아요?

이 때,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 (월 소정 근로시간)이

소숫점으로 나오면, 어떤 분은 무조건 반 올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은 반올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그대로 지급하거나 반올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유리하게 반올림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만 계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시 소수점이 나온 경우 소수점 그대로 계산하던지 올림처리 하던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림처리해야 계산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75.6시간이 나온 경우 0.6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 76시간으로 올림처리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소숫점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올림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올림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