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렌트가 있는데 청년정책 실행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행복주택, 버팀목자금대출을 알아보는중인데요 저한테 5년 장기렌트차량이있고, 집이 부친자가, 아버지차 제네시스Suv. 어머니 그랜져 19년형인데요.
혹시 장기렌트차량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가능한 다른 전세정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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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버팀목대출 등에 있어 장기렌트 차량은 사용상태, 보험 가입자, 계약방식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으나, 차량이 개인 명의로 보험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시 운행되는 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따라서 주차등록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본인 명의 재산으로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 대출 심사 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소득이 아닌 자산 심사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으며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버팀목대출은 차량 가액과 소득,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 차량은 본인 단독 가구일 경우 심사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