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수령 가능한가요?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blue-check
    박정준 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연 신청도 가능하고, 지연하는 경우 일정비율만큼 연금을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며,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수급연령이 넘어서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미루는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기보다 늦춰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이며 60세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별도로 가입되지않고, 급여에서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은 본인 희망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