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계약

급여가 제가 계산한급여랑 너무다릅니다.

회사법인 택시기사를탓는데..

한달일한 총금액이 590...

한달급여가 150...

하루에 잠못자고 12시간이상 일했는데...

이런법이 어딧나요!

한국법이아무리 멍멍이같고..

엿 같아도 세상천지 이런법은 없습니다!

이런회사는 하늘아레 살마져야되는데..

버젖이 영업하고잇으니!

저는어디서 보상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조건이나 기타 여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시고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