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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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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3일 일하고 고용노동부랑 환경위생과에 신고했어요

알바가 3일 일하고

환경위생과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어요

갑자기 환경위생과에서 들이닥치는 바람에 벌금 160만원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사유로 노동부 신고한답니다.

(본인 일이있어 5일차에 작성하려했으나 3일차에 주변 다른 직원들이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할 거 같다는 피드백에 권고사직 권유함)

잘못이 있다면 벌금은 내겠는데 3일동안 근무태만에 불성실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3일치 일당에 돈을 추가로 얹어서 잘 설득해서 퇴사한건데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나요?

저는 아무 손도 못쓰고 속수무책 당하는건가요 3일 본 사람에게...?

억울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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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제재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관계가 분명히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면 3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한 알바생이 신고를 하여 벌금이 부과되어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일(늦어도 첫 근무일)때는 작성을 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 자체를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추후 노동청 신고 시 미작성한 경위와 고의가 없었던 점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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