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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해파리270

귀한해파리270

재혼 후 성본변경 /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가지고 있고 6살 남아 한명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혼해서 올해 아기를 낳아 둘 양육 중입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2박3일, 양육비 70 받고 있고 한번도 빠짐없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동생도 태어나고 첫째 아이가 많이 커서 성본변경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남편과는 문자로 면접교섭에 관한 일만 소통하고 있고 두번째 출산으로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평소 욱한 성질로 소통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전남편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가능할까요? 성본변경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남편의 직업과 수입을 몰라 법적으로 정해진 60에서 10 더 받아 70으로 양육비 받고 있습니다. 재혼, 저의 수입, 현남펀 수입 등등 상관없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변경심판 진행도 가능할까요?

다른 건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연락 안되는 아빠의 성인 유씨로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빠 동의없이 두음법칙 (버들)유柳를 류로 변경 가능한가요?

혹은 엄마의 성 김씨로 변경 가능한가요?

1. 아이 성본변경

2. 양육비 변경

3. 두음법칙 성 바꾸기 혹은 모친 성으로 변경

모든 진행은 상대 동의없이 가능한지와 진행시 금액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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