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약식기소로 인해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11일날까지 내야하는데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어서 기간을 늘리고 싶은데 기간 늘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 등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여 연기신청을 하시는 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해주기도 합니다.
기초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관할 검찰청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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