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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종다리19
상냥한종다리1922.08.01

벌금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약식기소로 인해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11일날까지 내야하는데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어서 기간을 늘리고 싶은데 기간 늘리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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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 등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여 연기신청을 하시는 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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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해주기도 합니다.

    기초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관할 검찰청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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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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