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이며, 또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손해에 한정하기 때문에, 특별손해를 그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손해가 기타 노력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도의 손해라면 통상 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