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시 응해줘야 할까요?
판매처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오배송한 경우
고객이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를 할 때,
배상 또는 보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걸까요?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고객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은
상품을 잘못 받아서 생긴 시간적 피해, 잘못된 상품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다시 찾기 위해 들인 시간과 금전적 피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내역이 오배송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내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이며, 또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손해에 한정하기 때문에, 특별손해를 그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손해가 기타 노력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도의 손해라면 통상 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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