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주휴수당을 안주면 법에 위반되는걸로 아는데요.만약 주휴수당이 3개월이상 체불되고 중간에 받더라도 피보험기간 180일 지난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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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주휴수당 지연지급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주휴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은 고용센터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