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직장가입했고 급여명세서에 매달 주민세가 공제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주민세 납부하라고 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주민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직장가입으로 하고 있고
공제항목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인데 주민세 납부하라고 시에서 날라와서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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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로서의 주민세와 급여를 받을때 주민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둘다 지방세법에 따른 세금을 맞습니다만,
급여를 받을때의 주민세는 오래된 관행으로서 현재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 날라온 고지서에 따른 주민세는 진짜 주민세(개인분)로서 만30세이상,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시에 거주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주민세는 어딘가 살고 있어서 나오는 주민세로 보시면 되고, 급여에 공제되는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이며 주민세가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용어이며 세대주에게 매년 부과되는 주민세와 전혀 다른 개념이니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