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력입사자가 입사 초년도에 월만기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쌓이더라도
회사에서 모든임직원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여 쉬는 날 (계획휴가)
해당 경력자가 유급휴가 부족으로 회사가 쉬는 날 못 쉬게 될 경우
추후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그리고
해당 근로자부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는 사후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도 가능한 것이므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