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입사자 초년도 연차유급휴가 부족시 회사 계획휴가 사용 방법?
경력입사자가 입사 초년도에 월만기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쌓이더라도
회사에서 모든임직원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여 쉬는 날 (계획휴가)
해당 경력자가 유급휴가 부족으로 회사가 쉬는 날 못 쉬게 될 경우
추후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그리고
해당 근로자부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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