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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작은표범29823.04.19

경력입사자 초년도 연차유급휴가 부족시 회사 계획휴가 사용 방법?

경력입사자가 입사 초년도에 월만기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쌓이더라도

회사에서 모든임직원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여 쉬는 날 (계획휴가)

해당 경력자가 유급휴가 부족으로 회사가 쉬는 날 못 쉬게 될 경우

추후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그리고

해당 근로자부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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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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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서류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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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래 근로자 대표의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력입사자는 별로 상관 없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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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력입사자가 입사 초년도에 월만기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쌓이더라도

    회사에서 모든임직원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여 쉬는 날 (계획휴가)

    해당 경력자가 유급휴가 부족으로 회사가 쉬는 날 못 쉬게 될 경우

    추후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그리고

    해당 근로자부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는 사후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도 가능한 것이므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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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사용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쉬는 날에 대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및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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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사용에 대해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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