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입사자 초년도 연차유급휴가 부족시 회사 계획휴가 사용 방법?
경력입사자가 입사 초년도에 월만기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쌓이더라도
회사에서 모든임직원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여 쉬는 날 (계획휴가)
해당 경력자가 유급휴가 부족으로 회사가 쉬는 날 못 쉬게 될 경우
추후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그리고
해당 근로자부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서류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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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래 근로자 대표의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력입사자는 별로 상관 없는 얘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력입사자가 입사 초년도에 월만기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쌓이더라도
회사에서 모든임직원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여 쉬는 날 (계획휴가)
해당 경력자가 유급휴가 부족으로 회사가 쉬는 날 못 쉬게 될 경우
추후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그리고
해당 근로자부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는 사후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도 가능한 것이므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사용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쉬는 날에 대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및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사용에 대해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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