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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기러기218
금쪽같은기러기218
22.07.01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1년 미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이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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