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1년 미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이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