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 5>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 개근한 달 각각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 중 일부를 어떤 시점에 사용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음
* 미사용수당 지급 시 혼선 및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
먼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