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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리리삘삐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가 나오잖아요. 보행자가 없어도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지나가도 상관없나요? 단속 기준이 매번 헷갈려서 전문가분이 딱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파란 불이라고 해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호가 빨간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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