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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실업급여 2차인정 동영상교육문의

실업급여신청후

1차는 센터방문하였고

이번 2차는 방문하지않고

실업인정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수강하고 제출하려하는데요

여기서 동영상시청시 1차 실업인정일교육 프로그램을시청안하고 슬기로운디지털생활-멘토톡톡만 시청해도되나요?

아님 1차실업인정일교육도듣고 그외 한가지를더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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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2.0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동영상시청시 1차 실업인정일교육 프로그램을시청안하고 슬기로운디지털생활-멘토톡톡만 시청해도되나요?

    아님 1차실업인정일교육도듣고 그외 한가지를더들어야하나요?

    해당 내용 교육만 들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동영상시청시 1차 실업인정일교육 프로그램을시청안하고 슬기로운디지털생활-멘토톡톡만 시청해도되나요?

    ->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센터에서 받으셨다면 따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는게 좋겠지만 1차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수강을 하였다면

    2차때는 한가지 교육만 시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