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도박으로 (도박자금)빌린것때문에 경찰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는 지인분한테 도박자금으로 9천만원을 빛졌습니다..
이 지인분도 도박으로 돈을 땃고, 그딴돈을 저에게 빌려준것입니다. (지인도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이 있음)
그 지인이 딴돈을 제가 9천만원정도 인터넷 도박으로 잃었고, 갚지못하여 지인이 경찰에다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제 지인은 제가 도박하는것을 알고 있었고, 제 카카오뱅크로 이체 받은후에 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1. 신고내용은, 지인이 신고당시 도박 얘기는 뺀상태로 단순 돈을 빌려서 갚지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이번경찰조사에 가서 사실대로 도박을했다고 말을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3. 만약 사실대로 도박을한 사건이 성립되면 저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4. 초범임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