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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안경곰210
후련한안경곰21023.10.12

고용승계를 미리 고지해 주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

아파트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아파트와 저희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머지 저희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될 거 같은데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일을 알아봤을텐데요 ㅠㅠ

저는 고용승계를 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해고 통보는 일정기간 내 고지해 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승계도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은 것에 관련해

그러한 관련 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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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사전 통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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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업체가 바뀌는 것이고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황이면 해고가 아니고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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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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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를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겠지만 법에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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