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파트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아파트와 저희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머지 저희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될 거 같은데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일을 알아봤을텐데요 ㅠㅠ
저는 고용승계를 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해고 통보는 일정기간 내 고지해 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승계도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은 것에 관련해
그러한 관련 법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