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미리 고지해 주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
아파트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아파트와 저희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머지 저희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될 거 같은데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일을 알아봤을텐데요 ㅠㅠ
저는 고용승계를 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해고 통보는 일정기간 내 고지해 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승계도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은 것에 관련해
그러한 관련 법이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사전 통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업체가 바뀌는 것이고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황이면 해고가 아니고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를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겠지만 법에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