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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대한계란말이
매우담대한계란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9~25.2.21 일까지 2년1개월 정도 일하면서 일한 총 일수가 276일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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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