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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양127
단호한양12724.02.07

아는 지인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지인과 친하게 지낼때 회사 상사분 두분하고 술자리 몇번 가진적이 있는데 사이가 멀어지고 난 후부턴 상사분께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고 만나서 제 사생활( 친할때 공유했던 대화들 정보들)을 죄다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두분 상사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구요.상사분들 한테 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제 회사생활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가지고 오는데 법적처벌을 할순 없는지요.들은건 이 두분의 상사분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들(친했을때 함께 만났던)한테도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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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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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증인도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충분히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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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담화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닌 것이 위 각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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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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