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투잡,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악기 강사로 일하고있니다
A회사에서 19년 9월부터 월18시간 근무, 4대보험 없음, 고용보험 한번도 가입안함, 월급 60~75만원 왔다갔다함. 5월달에 종소세신고함
B회사에서 19년 12월부터 월 30시간근무➡️ 23년 2월부터 월48시간 근무, 고용과 산재 보험만 가입, 20년 1월부터 10월가입, 회사상호변경으로 바로 재가입~현재, 월급 140만원쯤. 종소세신고함
B회사에서 월급을 조금씩 밀리더니 7월급여를 10월 5일에 받게되는 상황까지 와서 10월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니
누구는 1원이라도 월급을 받으면 못받는다고하고,
누구는 남는 A회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이기때문에 취업한 상태로 보지않으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
1. 못받은 월급(8.9.10월)을 다 받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안줄까봐...)
2. A회사는 계속 다닐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 급여 신청할때 B회사에 말해야하나요?
(B회사 근처에도 안가고싶을만큼 넘 싫어요 ㅠ)
4.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5. 실업급여 안된다면 다른 곳에서 구제방법 없을까요?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도 못받는다는데, 악기 강사 구인하는곳도 없어서 돈 나올데가없네요ㅠㅠ)
정말정말 죄송한마음이지만 최대한 쉬운말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