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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진도개74
제가 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 이 있는데
저번달 말에 입사했습니다.
급여 보니까 주휴가 빠져 있던데 원래 첫달 주휴수당 없나요?????? 그리고 근무일수는 총 15일 미만이지만 주휴는 채웠습니다. 월급계산 아니고 시급계산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는 1 임금의 계산방식과 무관하게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쏙!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한 달에도 당연히 주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고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2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지난달 입사를 한 경우 1주 동안 위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급여 담당자에게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사유를 문의해 보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