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프리랜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는 문서로 체결하지 않았고, 대략 한달급여가 160내외라고 구두로만 전달받고 근무했습니다.
현재 매주 4일씩(하루 7.5시간 근무/일주일 30시간 근무) 3주간 근무했는데(총 12일 근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5일 근무하면 1일을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상기 조건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2)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 : 근무현황] 개인사정으로 1주일에 4일씩 근무/총 12일 근무/일주일 30시간(일 7.5시간)x3주 = 90시간 근무
점심 휴식시간이 없이 풀타임 7.5시간 근무
해당 어린이집은 상근 직원 30명 되는 대형 사립 영어놀이유치원(정직원 선생님 30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일 근무하면 1일을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상기 조건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다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 : 근무현황] 개인사정으로 1주일에 4일씩 근무/총 12일 근무/일주일 30시간(일 7.5시간)x3주 = 90시간 근무
점심 휴식시간이 없이 풀타임 7.5시간 근무
해당 어린이집은 상근 직원 30명 되는 대형 사립 영어놀이유치원(정직원 선생님 30명)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주휴수당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계산도 당사자간 정한 것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근무하면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경우 중도퇴사하게 된다면 일할계산이 되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주간의 근로만 계산하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주 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X시급X3을 한 것이 질문자님의 3주동안의 월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했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일 근무하면 1일을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상기 조건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30/40x8= 6시간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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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 : 근무현황] 개인사정으로 1주일에 4일씩 근무/총 12일 근무/일주일 30시간(일 7.5시간)x3주 = 90시간 근무
점심 휴식시간이 없이 풀타임 7.5시간 근무
해당 어린이집은 상근 직원 30명 되는 대형 사립 영어놀이유치원(정직원 선생님 30명)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시 지급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