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건한바다표범281
경건한바다표범281

제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비수도권(경기도 용인 기흥구) 상가를 분양받아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중입니다

임대가 아닌 자기 가게라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5년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나이는 29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커피전문점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창업감면을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커피숍의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창업당시 제과관련된 업종을 같이 창업한 경우 제과판매관련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커피 및 카페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