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를 혼자하면서 일하는 워킹맘 영상을 봤는데요
육아를 혼자하면서 일하는 워킹맘 영상을 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 일해도 되니 오토바이배달을 한다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런거는 절대불가인가요 사무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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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배달 부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부업 자체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금지 규정을 두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