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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2.14

보완수사 경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보완수사는 다시 불송치 송치가 아니라, 보완수사 이후에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하는거래요. 근데 보완수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세월아 네월아 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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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7.>

    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마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보완사항에 따라 보완이 끝나면 수사결과를 검찰로 보내면 됩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