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 신고 당할 수 있나요?
게임 도중 팀에 속한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죽어줘서 처음엔 욕만 하다가 후에 캐릭터 이름 언급 없이 "닮아서 그런가 잘대주노"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채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대화 맥락상 그 플레이어에게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