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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홍관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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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하려고 합니다.이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현제 아파트 매매한지 얼마안된 상황이라 집처분을 당장못하고 가진 현금도 집에 다 쏟아서

월세로 나가 살려고합니다. 이때 제돈도 묶인집에 남편혼자살게 되는데 이때 이자라도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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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전 별거 중 남편이 공동재산인 집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장 법적으로 사용료나 이자를 청구하긴 어렵지만, 남편과 합의해 월세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단한 합의서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월세를 얻어 별거를 하더라도 집을 살때 들인 돈에 대한 이자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청구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