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자체에 대한 절세방안 보다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대비하여 절세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미리 가입 또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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