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기준 질문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 해야되나요?
2)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할 때와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할 때 또 다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개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도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