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소유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선고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관련 판결문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