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4촌 이내의 친족까지입니다. 따라서 4촌 이내 친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