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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다슬기100
포근한다슬기100

상속포기 범위가 알고싶어요 가르쳐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보다 빛이 많아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 어디까지 포기해야하나요? 정신적으로 힘드네요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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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4촌 이내의 친족까지입니다. 따라서 4촌 이내 친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받을 재산이나 채무에 관하여 전부 포기되고, 일정 범위를 정하여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